[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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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상 교통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로 원고인단은 총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원이었다. 

예를 들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김모양 유족의 경우 김양 일실수입(희생자의 60세까지 생존을 가정한 장래소득)·김양 위자료·유족 위자료 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약 3억3,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총 6억7,000여만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에게는 각 500~2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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