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日 요청에 구애 안받아'...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도

 

한일 양국 간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거론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선 일본의 요청을 수용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답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답변시한을 내걸어 우리 측을 압박하는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외교부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이 실패했다고 간주하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법원의 일제시대 전직 징용공 손해배상 소송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자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통신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일제시대 전직 징용공 손해배상 소송판결과 관련해 배상문제는 해결이 끝난 것이라며 한국에 항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9%가 "(일본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