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사단장이 “시내가 난리 났다.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능력 상실. 군인이 출동해야 한다. 군이 진압 못하면 큰일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고 지시했으나 강경진압을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수부대, 운용에 있어 미숙한 점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편집자 주> 이 문건은 1980년 5월18일 새벽에 최초로 광주에 투입되어 유혈 진압을 전개했던 제7공수특전단 33·35대대장의 검찰진술 요지다. 두 대대장은 검찰진술에서 5월18일 광주 투입 첫날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정웅 31사단장이 공수부대 운용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최초 투입된 제7공수부대 33대대와 35대대장은 검찰 진술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연합뉴스 제공)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최초 투입된 제7공수부대 33대대와 35대대장은 검찰 진술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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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만 당시 7공수 33대대장 진술조서(요지) 1996년 1월5일 서울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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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 전남대 앞 상황

  -어떻게 시위진압을 했나요.
  “제가 메가폰을 들고 ‘계엄확대로 휴교령이 내려졌으니 자진해산하라’고 했으나 시위대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시30분경까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금마에 있는 여단본부로부터 여단장이 11시경 전남대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시위진압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여단장 오기 전에 시위대를 빨리 쫓아내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20명을 선발대로 뽑아 정문 쪽으로 나가 시위 군중을 해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병력이 시위대 쪽으로 돌진핮 모두 흩어지면서 일부가 ‘금남로 쪽으로 모이자’는 소리와 함께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정문 앞 상황은 금방 끝났습니다.”
  -당시 전남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수영씨 증언(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에 의하면, 5월18일 10시30분경 ‘공수부대원들은 순식간에 학생들 대열 사이로 뛰어가 곤봉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차면서 진압하기 시작했다. 전남대 사거리 쪽으로 도망가는데 앞선 공수부대원들은 대열을 따라 잡아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한 대학생이 도망가다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다. 따라온 공수대원이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자전거를 들더니 학생에게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33대대 병력이 과잉진압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요.
  “저는 부대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사 부대원들이 이와 같이 했다 하더라도 대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리라고 보는가요.
  “개인적으로는 보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날 10시경 10번 시내버스를 타고 전남대 후문을 지나던 범진염씨(광주 북구 생용동)의 증언에 의하면 ‘공수부대원들이 버스에 올라오더니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후 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끌어냈다. 나를 포함해 20여명 가량이 전남대 후문 담쪽으로 끌려갔다. 담벽에 서서 또 한 번 구타를 당한 뒤 구내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처박고 있었다. 잠시 후 학생이 아닌 게 확인돼 풀러났으나 후문을 빠져나오면서 또 한 차례의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후문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나요.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은 보고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후문에 있었던 7지역대장 고성준 대위(당시 6사단 근무중령)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버스에서 야유와 소리를 질러 보초를 서던 초병이 몇 명을 끌어내 몇 대 때리고 무릎 꿇게 하여 지역대장이 교육을 시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생리상 몇 대 때리기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신우식 여단장이 몇 시 경에 전남대에 왔으며, 보고한 사항과 지시받은 사항은 무엇인가요.
  “11시경에 세단차로 전남대의 33대대 주둔지를 방문해서 숙영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10시경 정문 앞에서의 학생시위 상황과 도착 이후 활동상황 등을 보고했고, 특별한 지시내용은 없었습니다. 잘하라는 취지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18일 10시경 광주교대로 33대대 일부 병력이 출동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31사단의 지시에 의해 1개 중대 30여명을 그쪽으로 보내 교내를 장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광주교대 앞에 거주하던 전계량씨(518 유가족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오전 10시께 젊은 학생이 교대 쪽으로 오자 공수부대원 3명이 그를 잡기 위해 쫓아갔다. 도망가던 학생이 멈춰 서자 그들은 다짜고짜 진압봉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쓰러진 학생의 어깻죽지를 내리친 뒤 학생을 인근 공터로 끌고 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머리판 등으로 구타한 다음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도 알고 있는가요.
  “그것은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33대대 병력의 활동 상황은 어땠는가요.
  “주둔지에서 정비를 하고 부대원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14시경까지 있었습니다. 그후 31사단장이 헬기로 대대본부로 와서 광주시내 상황을 알려주고 ‘16시를 기해 금남로에 출동하여 시위진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웅 31사단장의 진술에 의하면, 16시에 ‘33대대장에게는 광주 시내 금남로 부근 공용터미널에서 도청 방향으로, 35대대장에게는 도청 앞 분수대로부터 터미널 쪽으로’, 이를테면 공격개시선을 정해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대대는 금남로에서 도청 쪽으로 올라가면서, 35대대는 금남로 양쪽에 있는 도로인 충장로와 또 다른 도로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사이 길을 좁혀 오면서 시위진압을 하도록 했고, 도청 앞에는 경찰병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시위진압 방식은 시위 군중들의 퇴로를 전면 차단하여 오히려 충돌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1사단장이 그와 같은 강경한 시위진압을 지시했다는 말인가요.
  “퇴로가 차단되어 충돌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웅 사단장이 강경한 시위진압을 지시했다기보다는 공수부대 운용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위대의 퇴로는 비웠어야

  -그럼, 진술인이라면 어떻게 부대 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당연히 퇴로는 비워 놓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5월18일, 33대대 병력이 공용터미널에 도착한 시간과 금남로에 도착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16시경에 공용터미널을 경유해서 금남로에 있는 한일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그곳의 시위 상황과 시위대는 얼마나 되는가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2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도청 앞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가 공수부대가 도착하니까, 우리 방향으로 돌려 그때부터 한일은행 앞에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위진압을 했고, 시위 군중들은 어떻게 대항했나요.
  “먼저 자진해산하도록 선무방송을 하고, 2차 최루탄(사과탄)을 던져도, 오히려 돌을 던지고 해서 후방에 있던 1개 지역대 병력을 전방에 투입해 시위진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면서 1백3명 정도를 체포 연행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시위 군중을 때릴 때 어떻게 하던가요.
  “평소 교육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압봉으로 때리고, 군화발로도 찼으며 부대원들도 시위 군중에게 맞고 했습니다.”
  -시위 진압은 몇 시경에 종료가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했나요.
  “16시30분경에 종료가 되어 31사단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정웅 사단장의 진술에 의하면 33대대는 16시50분경에, 35대대는 16시30분경에 큰 무리 없이 시위가 진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5대대가 저희 부대보다 늦게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이 금남로에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전원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평상시 시위진압훈련을 할 때, 전면에 나서서 시위 주동을 하는 사람을 체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5월18일 15시경 이후 대한극장 앞 도로와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공수부대의 상상을 초월한 검문검색과 과잉진압으로 많은 피해자가 확인되는데 33대대 병력이 그곳을 거쳐 갈 때의 상황이 아닌가요.
  “저희 부대가 지나갈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특전사 전투상보에 의하면 ‘35대대, 공용터미널 일대까지 작전을 확대해 19시경 작전종료’라고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술인은 16시경 이후에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했다고 하지만, 목격자들은 그날 14시경부터 이미 금남로 일대에서 공수부대가 출현, 소규모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억을 잘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명령을 받은 시간이 14시가 넘은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혈진압 하지 말라

  -진술인은 시위 군중들에게 선무방송을 하고, 최루탄을 던지고 하는 등 여유 있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해산종용 방송에서부터 무차별 체포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1~2분 남짓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시위군중과 정면에 맞닿았을 때는 순식간에 시위진압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먼저 선무방송을 하고 최루탄을 던지고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습니다.”
  -5월18일 21시경 31사단 작전회의에서 참석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참석했습니다.”
  -그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사단장이 시내 주요거점 17개 목표를 지정해 저희 대대병력을 배치해 미리 시위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5월18일 오전오후에 있었던 활동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했는가요.
  “이미 상황보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5월18일 오전오후에 부대원들이 시위진압을 과격하게 해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다쳤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와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대장인 저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5월19일 00시01분부로 7공수 35대대가 11공수여단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고, 33대대는 31사단 기동 예비대로 되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예, 저는 5월20일 21시20분경까지 31사단장의 작전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정웅 사단장의 진술에 의하면, 5월20일 00시01분로 7공수 33대대 병력도 11공수여단장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아닙니다. 아마 그 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20일 20시경 계림동 오거리에서 주둔 중 31사단으로부터 지시받기를 ‘조선대로 철수하여 도착하자마자 방호업무를 수행하면서 11공수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고 해 21시20분경 04시부로 작전배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그 이전부터 지휘를 받았습니다.”
  -진술인은 위력시위 도중 9명의 시민을 체포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당시 연행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소총으로 치고 군화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9명을 체포했다는 보고만 받았고, 연행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맞았다면 다소 진압봉으로 때리고 한 점 등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웅 사단장의 진술에 의하면, 5월19일 14시경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에서 광주 기관장들과의 면담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대한 강한 항의를 받은 뒤, 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위진압에 있어 피 흘리는 작전을 하지 말고 피 흘리지 않는 작전을 하라’고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태가 수습된 후 문책을 하겠다’고 강한 지시를 했다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유혈진압을 지양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시내에 출동하기 전 31사단장의 지시 사항은 무엇이었는가요.
  “31사단장은 ‘시내에 난리가 났다.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능력을 상실했으니, 우리 군인인 출동해야 한다. 군인이 진압 못하면 큰일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또 시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 시내에 금남로가 있고 그 양쪽으로 충장로와 반대편에 다른 도로가 있는데, 35대대가 충장로와 반대편 도로에 출동하기로 되어 있어 저희 대대가 금남로에 출동 도청 쪽으로 진압해 들어가면 시위대가 금남로 양쪽으로 해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산된 병력은 35대대가 체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1사단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는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꼭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진압해야 한다는 사단장의 지휘의지를 표현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임무를 주면서 강조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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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옥 당시 7공수 35대대장 진술조서 (요지)1996년 1월4일 서울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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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행

  -피의자는 7공수여단장으로부터 광주 조선대 및 전남의대에 출동하여 주둔하라고 할 때 교내에 있는 학생들을 연행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가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제가 현지에 도착해 숙영지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연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교내 어디에서 어떤 학생들을 연행했으며, 연행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어디에서 연행한 것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학생들이 소지한 오디오 테이프에 데모 선동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 등 23명을 연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소속 부대가 광주에 출동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요진압부대로서 31사단에 작전배속을 한다는 것으로, 그 당시 31사단에서 저희 부대를 쓸지 안 쓸지 몰랐기 때문에 안 쓸 때는 자체 주둔지 경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조선대에 도착해서 작전통제권자인 31사단장에게 도착신고와 함께 작전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며, 31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작전지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96연대장으로부터 작전배속을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96연대장으로부터 5월18일 05시경에 작전 배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96연대장의 지휘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31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기도 전에 조선대 및 전남의대 교내를 수색하여 학생들을 연행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가 교내를 수색하여 학생들을 연행하라는 지시는 현지에서 받은 바 없지만,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 대대원 보호 차원에서 11지역대장 정영선 대위에게 주둔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수색하여 학생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인계하라고 했습니다.”
  -학생 23명을 연행한 사실을 96연대 및 31사단에 사후에 보고 했나요.
  “상황계통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행자는 오전 식사 전에 수사기관에 인계했습니다.”

금남로로!

  -통상 중요한 상황보고의 경우 하급 지휘관이 상급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군 관례가 아닌가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피의자는 학생 23명 정도를 강제연행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 직접 보고하지 않고 상황실을 통해 보고했다는 말인가요.
  “제 판단에는 중요한 상황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학생회관 등에 있던 학생들이 공수부대원들에게 아무런 공격행위도 하지 않고, 계엄하에서 포고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색 끝에 강제 연행한 것은 무리한 조치였다고 보지 않는가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학교에 무단침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부대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주 시내에 진입하여 시위진압을 하라는 명령은 언제 정식으로 받은 것인가요.
  “5월18일 15시경 31사단장이 헬기로 조선대로 와서 시위진압 명령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31사단장의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광주 시내 금남로 일대에서 경찰이 수세에 몰려 있는데 출동해 데모군중을 체포하여 조선대로 연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거점지역을 금남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있는 충장로 등지에서 시위진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웅 31사단장에 의하면, 5월18일 14시20분경 조선대로 직접 가서 피의자에게 16시를 기해 35대대는 도청 앞 분수대로부터 터미널 쪽으로, 이를테면 공격개시선을 정해주고 시위진압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35대대와 동시에 작전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개시선을 정해 시간을 정해주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웅 사단장의 진술과 같이 도청 앞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위진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청 앞에는 경찰병력이 있다고 해 저희 부대는 금남로 좌우 도로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통하는 사이길을 좁혀 오면서 33대대와 만나도록 지시를 받았던 것인데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잉진압 있었다

  -고소고발인들은 5월18일 7공수여단 3335대대 병력이 시위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으로 머리 등 부위를 때린다던가, 군화발로 찬다던가, 남녀를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힌 채 연행한다던가 하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과잉진압을 해 초기에 학생들만의 시위에서 시민들까지 합세하게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시위진압 과정에서 과잉진압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1사단장(정웅)의 명령이 시위자를 체포, 연행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행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하니까 그에 반격해서 일부 과격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지역대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고소고발인들의 진술이나 기록 영화 등을 종합해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웅 사단장은 충정작전상 시위진압을 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지, 시위자를 전원 체포 연행하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위자를 연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 상황은 어떠한가요.
  “약 3시간 동안 시위진압과 1백73명을 체포 연행해 19시경 조선대로 철수했습니다. 연행자는 31사단 헌병대에 인계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같은 날 22시경에 31사단 회의실에서 작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선대 주둔 후 35대대에 대한 보고 및 지휘계통은 어떠했는가요.
  “그날 05시경 내지 06시경 숙영지에서 31사단 96연대장이 숙영지로 찾아와 35대대가 96연대에 재배속 되었다고 하면서 명령서를 하달했습니다.”
  -당시 보고 및 지휘계통은 어땠는가요.
  “당시 보고계통은 96연대장-31사단장-전투교육사령관-2군사령관-육군총장이었으며, 지휘계통은 그 역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대대는 18일 오전 조선대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체포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날 오전 계엄령에 의해 휴교령이 내려졌으니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정문에 붙이고 경계병들에게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경계병들이 학생 출입을 금지시켰으나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대생 정영욱은 18일 12~13시경 조선대 정문에서 학교로 들어가려다가 35대대원에게 붙잡혀 군화로 무수히 구타당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려 해 되돌려 보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날 13시경 31사단에 상황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가요.
  “경찰에서 저의 대대에 전화로 금남로, 충장로 일대가 데모대로 인해 수세에 몰려 있으니 병력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저는 31사단 명령없이는 출동할 수 없으니 31사단에 요청하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단 상황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그후 언제 작전명령을 받았는가요.
  “그날 14시40분경 정웅 사단장께서 헬기를 타고 조선대로 찾아와 저에게 ‘지금 戰 敎司에 회의를 하러 갔다 오는 중이다. 오면서 보니까 광주 시내가 난리났다. 경찰은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다. 35대대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좌우측 도로를 차단하라. 33대대는 금남로 아래에서 도청 방면으로 병력을 투입해서 압축시키겠다. 도청은 경찰이 차단하고 있다. ’해산과 체포연행해 조선대로 호송시켜라. 호송시킨 인원은 31사단 헌병대에 인계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심한 몸싸움

  -그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
  “15시경 지역대장과 참모를 소집, 33대대가 금남로에서 도청 쪽으로, 경찰은 도청에서 금남로 쪽으로, 우리 대대는 충장로와 제봉로에서 압축하기로 되어 있으니 10지역대는 충장로에서, 11지역대는 제봉로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장에게 개별적인 행동을 일체 금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하들을 교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2지역대에게는 주둔지 경계를 지시하고, 15시50분경 1011지역대 장교 26명, 사병 1백96명의 병력을 인솔, 금남로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출동하면서 가지고 간 장비는 어떠했는가요.
  “병력들에게 개인장비(M16, 대검, 진압봉, 방독면, 방석망, 철모)를 착용하게 하고, 부대장비로는 차량과 가스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화염방사기나 분말 가스를 가지고 갔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금남로에 도착한 시각은 어떠했는가요.
  “16시경 도착했습니다.”
  -당시 그곳 상황은 어떠했는가요.
  “금남로에 시위군중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대략 1천여명으로 생각합니다.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시위를 진압하기 전에 시위 군중에게 해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차량방송으로 약 5분~10분간 시위 군중에게 자진 귀가하도록 선무방송을 실시했는데 시위군중이 계속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했는가요.
  “대원들에게 총을 대각선으로 등 뒤에 메고 방독면을 차고 방석망을 내리고 진압봉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압축해 가면서 도주하는 사람들은 체포하여 대기 중인 트럭에 실었습니다.”
  -35대대원들은 시위대를 진압,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으로 시위군중의 머리를 때리고, 군화로 온몸을 짓밟는 등 구타를 했지요.
  “시위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대원들이 시위군중을 트럭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 트럭에 태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진압봉으로 시위군중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제봉로 쪽에서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진압 장면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35대대원들은 도망가는 시위대를 추격해 건물까지 들어가 시위 군중을 체포하여 트럭에 태웠지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종남은 그날 16시50분경 대한극장 앞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무수히 구타를 당해 요치 4개월의 두피부열상 등을 입는 등 금남로 주변에서 고소인들이 공수대원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저의 대대원들이 심하게 구타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진압, 체포, 연행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있어 다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체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저의 대대에서 1백73명을 체포해 조선대로 호송한 다음 31사단 헌병대에 인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그 작전이 종료되었는가요.
  “약 1시간 동안 작전을 종료하고 19시경 조선대로 복귀했습니다.”

공수부대는 작전 명령대로 움직였다

  -피의자는 공수부대 2개 대대가 시위진압 초기 단계에서 시위군중의 퇴로를 차단하고 압축하여 체포하는 등 강력한 진압을 한 것 때문에 광주 시민의 분노를 격발케 하여 갈수록 시위를 격화시킨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요.
  “사단장(정웅)이 하달한 작전명령대로 시위 군중을 체포하다 보니 결국 퇴로를 차단하고 체포하는 형태가 되어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 시위군중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요.
  “그날 21시경 31사단 상황실에서 사단장이 소집한 작전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사단장으로부터 광주도청을 중심으로 주요시설 및 교차로 19개 거점에 병력을 배치해 시위대가 집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19일 04시부로 35대대는 11공수여단에 배속 전환되니 19개 거점을 11여단 61대대에 인계하고 주둔지(조선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요.
  “그날 22시경에서 23시20분경 사이에 19개 거점에 1개 지대(장교 1명, 사병 10명)씩 배치해 근무케 하고 19일 04시경 11여단 61대대에 그 거점을 인계하고 주둔지로 복귀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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