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 중앙윤리위 결정…군의회 의장 '당원권 정지', 의원들 전원 '경고' 조치
윤리위 "당협위원장과 공천 관여자에게도 관리책임 묻도록 제도화를" 건의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지난 1월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지난 1월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켜 탈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에 대해 '영구 입당 불허'를 결정했다.

13일 한국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사건에 대한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윤리위는 소속 군의원을 모범적으로 통솔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물어 이형식 군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했고, 나머지 한국당 소속 군의원 5명은 전원 '경고' 조치했다.

중앙윤리위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당 지도부 차원의 엄중 경고를 제안했다.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당협위원장과 공천에 관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윤리위는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고 탈당하면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한 현행 정당법의 문제점에 대한 당규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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