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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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4,000원가량 늘어난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6.24%에서 올해 1월 6.46%로 인상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며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몇몇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오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변하는 항목은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다. 또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가 지원되고,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추가로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에도 급여 부분을 넓히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는 항목도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 3,111원에서 11만 7,058원으로 3,947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9만 842원에서 9만 4,012원으로 3,17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률은 2009년과 2017년 두 번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 안팎만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2.04% 올랐지만,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3.49%로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202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총수입을 계속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1조 9,530억원을 기록한 건강보험 총수입은 2025년에는 107조 6,540억원을 돌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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