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결정
文, 10일 신년회견에서 "김 수사관은 자신의 행위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전방위적 민관(民官) 사찰 실태를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징계회의를 열고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검찰이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한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도읍, 강효상,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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