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호송 차량 타고 나오며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 등 손 흔들자...차 유리창 강하게 두드려
법조계 일각 "이 前 대통령이 사람이 그리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구치소행 호송 차량을 타고 나왔다. 전직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호송 차량을 혼자 탄다.

정문 길목에서 대기하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주호영 의원 등 이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이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호송 차량은 피고인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차량 밖에선 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 유리창을 강하게 두드렸다. 10m 거리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한 지지자는 "법정에 와준 게 고마워 저렇게 화답 해주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이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유리창을 두드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사람이 그리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때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숨겨 놓은 자료가 어디 있는지까지 검찰에 알려주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배신'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나온 진짜 '측근'들을 보자 큰 고마움을 느껴 유리창을 두드리는 행동이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같이 일한 사람을 법정에서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증인 신문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선 증인 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날 나올 핵심 증인이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이 네 차례나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계속 집에 없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뒤에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도 연락을 끊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하와이에 있다가도 (귀국해) 검찰까지 와서 진술한 사람이 (내가 부른) 증인 신문엔 왜 안 나오느냐"며 한탄했다고 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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