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의안과 제출…진상조사단 "檢 수사할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
수사대상은 불법사찰-비위묵살-민간기업 인사개입 9개에 수사과정 인지사건 등
"바른미래당도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반대 않고 같이 협의중"

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의원 112명 전원의 명의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지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지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특검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혹들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페기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검찰은 현재까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세차례 참고인 조사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 사건을 타청으로 이송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에서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 검찰청 한개 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차 조사가 셀프·맹탕 (청와대) 압수수색이었고, 이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개입됐다는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당이 지금까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 내 규정된 수사대상은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직무유기) ▲여권 고위인사에 대한 비위 감찰보고 묵살 의혹(직무유기) ▲외교부 등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 제출 받고 별건 혐의와 사생활까지 감찰했다는 의혹 등(직권남용)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 목적의 기업은행 주주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직권남용) ▲청와대가 집권 초 기재부에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하고 국채 매입계획을 하루 전 취소해 국고손실이 일었다는 의혹(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4개 발전소 사장 4인을 외부로 불러 사표를 일괄 제출케 했다는 의혹(직권남용) ▲청와대가 인사절차를 무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군 장성 등 인사추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 ▲여권 고위인사 측근 철도 장비업체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 방해 및 일감몰아주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약속 첩보 묵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고교동문 검찰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교동문인 문해주 국무조정실 사무관 비위 묵살 의혹 등이다.

아울러 이상 9건의 사건에 관련한 수사의뢰·고소·고발 사건,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대상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밖에 특검 구성 관련 특별검사 선정방식·수사기간 연장 등은 기존 특검법 전례를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협의 후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당일 단독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단독 발의 이유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당 진상조사단은 이대로 특검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도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 건에 대해 '김태우 본인의 행위를 두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한 개인 문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마지막으로 기다려봤지만 더이상 특검 발의를 미룰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과도 협의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특검법 독자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치기 어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용기 있는 폭로를 폄훼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세대관 아닌가 생각하며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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