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허위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에 대해 500만원을 김장겸 전 사장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10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응천 의원은 2016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제가 성추행으로 징계를 당한 전력이 있다고 허위폭로했었다”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을 전했다. 김 전 사장은 “나는 당연히 성추행도, 징계당한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 의원에 대해 형사고소도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물론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의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발언 이틀 뒤인 7월1일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22일 조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한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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