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청주지법 423호 법정 전자 알림판에 휴정을 알리는 메시지가 게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0일 오후 청주지법 423호 법정 전자 알림판에 휴정을 알리는 메시지가 게시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피고인이 구속직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고인은 걸어서 검색대를 빠져나온 뒤,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한다. 경찰에는 신고가 늦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주지법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24)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을 앞두고 달아났다. A씨는 오전 중 달아났지만, 경찰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1시간 40분가량이 지난 오후 12시 10분이었다. 충분히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시간이다.

신고는 법원 측에서 상황을 도주로 봐야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이후 구금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라고 했다. ‘법리 검토’와 신고까지 1시간 40분이 걸린 것이다.

경찰은 신고 즉시 출동해, 법원 일대에 30여명의 형사를 파견했지만 아직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재 전담추적반을 구성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정이 있었겠지만, 신고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인근 CCTV를 통해 A씨의 도주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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