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허위 첩보…난 조사받겠다"며 "공포정치, 부당행위 했다면 엄중 처벌해야" 입장문
"특감반장 추가조치 않으려는데 백원우가 경찰 이첩 지시해 넘겼다" 김태우 주장 보도돼
靑 "김태우 자체 작성-보고했으나 중단" "특감반장·민정비서관 지시 없었다"며 고소방침 밝혀

조선일보가 10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김태우 수사관 주장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舊 특감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밝힌다"며 "백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에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수사관(왼쪽)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오른쪽)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간기업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내용이 1월10일 조선일보로 보도되자,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당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이었다가 지난해 11월 '비위행위자'로 몰려 축출된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에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민정비서관실과는 별개 조직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조직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동안 청와대는 민간인 첩보는 대부분 폐기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민간인에 대한 수사 정보로 활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8월23일 제보를 토대로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2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다. 'T해운 대표의 부친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 이를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해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에서 'T해운이 2013년 9월 여객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회사 대표의 부친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해양수산부 등에 면허 발급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썼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김 수사관은 해당 보고서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의 지시로 작성됐다며 "제보 내용을 이 반장에게 보고했더니 '보고서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보고서를 받아본 이 반장은 '그냥 놔두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얼마 뒤 백 비서관이 이 반장에게 "해당 첩보를 왜 이첩하지 않느냐"고 전화했고,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백 비서관은 이후 민정비서관실 소속 윤모 경정을 통해 이 사건의 처리 경과를 챙긴 것으로 안다고 김 수사관은 전했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직후인 2017년 9월 민정비서관실로 파견 온 윤 경정은 2018년 8월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의 보도 당일 첩보 수집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도 입장문을 냈다. 첩보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은 "저는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었다면 경찰에서 저를 조사했을 것이지만, 2013년 9월 이후 5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근거없는 첩보 내용이나, 특정 정치인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기업인들이 사정기관의 내사와 사찰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지금처럼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죄없는 기업인과 정치인을 위축시키고 불안케 한다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경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저도 조사를 받겠다"면서 "그러나 만약 청와대가 근거 없는 민간인 첩보로 월권 행위를 하고,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을 불법 사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그에 상당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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