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으로 집총거부하는 사람이 사람 쏴 죽이는 게임 즐기는 것은 모순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제주지방검찰청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을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총 10가지인 판단지침으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 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자칭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확인하는 것에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도 힘들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검찰은 ‘총쏘기 게임(FPS-First-person shooter)’ 접속 여부 확인을 새로운 판별 기준으로 추가했다.

FPS게임은 게임 사용자가 총기를 들고 상대방을 쏴서 죽이는 게임이다.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게임을 즐기는 것은 모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는 930여명에 이른다.

제주에서 재판중인 당사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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