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간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한 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이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9일(현지시간) 방문처인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한국 측이 (협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를 통보한 지난 9일 오후 이와 관련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이 요청한 협의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결해 주는 절차 중 하나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1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노 외무상은 "이전에 (한국 측이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었다"며 "이번에는 분명히 (협의해야 할) 분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한국 외교부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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