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규모 3‧1절 특별사면 검토 中...취임 후 두번째
특사 대상으로 공안사범들 대거 포함...한상균 前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 여부 주목
정치권에선 한명숙 前 국무총리, 이광재 前 강원도지사 등 거론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左)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左)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3·1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특별사면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각 지역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으로는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이상득 전 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사면 가능성이 있는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경찰버스, 차벽트럭, 살수차, 방패트럭 등 총 52대가 망가지고, 피해액은 3억2000만원에 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또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사항' 문건에 따르면 시위대의 폭력으로 129명의 경찰이 다쳤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 집회' 도중 세월호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비교해봤을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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