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개별참가자에 이례적 실형선고…1심서 50대女에 2년, 60대男에 1년6월
집시법 위반에 재물손괴, 공용물건은닉 등 혐의 적용…폭행혐의 없어
경찰버스 50여대 파손·경찰 120여명 다치게 한 '민중총궐기' 주도 민노총 한상균이 징역 3년

지난 2018년 3월 1일 오후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파손된 촛불 조형물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뒹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3월 1일 오후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파손된 촛불 조형물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뒹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소재 '세월호 상징'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5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용물건은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6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 집회' 도중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태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 같은 행위를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지난 2015년 11월 대규모 폭력시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판결이 내려진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경우와는 지나치게 대조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폭행혐의도 없는 집회·시위 개별 참가자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을 선고한 것도 좌파 노조·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버스, 차벽트럭, 살수차, 방패트럭 등 총 52대가 망가졌고, 피해액은 3억2000만원에 달했다.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사항' 문건에 따르면 시위대의 폭력으로 129명의 경찰이 다쳤다. 게다가 한상균 전 위원장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반년 정도 남긴 2018년 5월 21일 출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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