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朴정부 시절인 2015년 社說에서 "현직 언론인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권력의 입’으로 변신" 비판
"언론 윤리의 실종도 참담...청와대의 잘못된 인식도 비판받아 마땅"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전대협 동우회장 출신...17대 국회의원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

(좌)여연호 신임 국정홍보비서관 (우)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좌)여연호 신임 국정홍보비서관 (우)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무비서관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을 임명하는 등 6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김의겸 대변인에 이어 여현호 비서관까지 두 명의 한겨레신문 출신이 포진됐다.

언론인 출신의 여현호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1988년 한겨레신문 기자로 입사해 이번에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한겨레 논설위원을 거쳐 선임기자로 일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언론윤리 실종된 현직 기자의 잇따른 청와대행’이라는 제목의 사설(社說)을 통해 MBC 출신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KBS 출신인 민경욱 전 대변인의 청와대행(行)에 대해 “현직 언론인이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으로 곧바로 줄달음쳐 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또 해당 사설에서 “현직 언론인이 일말의 거리낌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한순간에 ‘권력의 입’으로 변신한 일이 잇따라 벌어진 것”이라며 “언론 윤리의 실종도 참담하거니와, 그런 일이 거듭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라며 “청와대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기는커녕, 텃밭의 무 뽑듯 말 잘 듣는 언론계 인사를 골라 빈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이 나갈 당시 여현호 신임 비서관은 한겨레 논설위원이었으며 해당 사설의 필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한겨레신문 출신으로 ‘언론계 코드인사’ 지적을 받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대변인 내정설이 돌아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복기왕 신임 정무비서관은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동우회장을 지냈다.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이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낙마했다. 이후 제5~6대 지방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으로 당선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춘추관장에는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 인해 공석이 된 제2부속비서관 자리에는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이동했으며, 새 해외언론비서관은 김애경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가 맡았다. 문화비서관으로는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임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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