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36)와 관련한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49)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세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 씨의 남편이 김미나-강용석 간 불륜 의혹을 문제삼으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1심 당시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미나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남편 조 씨가 불륜 당사자인 강 변호사와 연락하면서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 소 취하서는 소송을 끝내는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이례적이라는 것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6일 보석(보증금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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