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韓日 청구권협정 협의 요청하겠다"..."韓법원의 '징용 배상' 압류승인은 극히 유감"
PNR,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 받아 압류명령 결정 효력 발생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징용 배상' 문제와 '레이더 조준 논란'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앞서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東京)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결정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고려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논의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과 중재위원회 설치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하나가 돼 관계 성청(省廳·부처)이 연대해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극히 유감"이라며 "가까운 시일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작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며 전했다.

스가 장관은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 사항)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나가 돼 만반의 대응을 하기 위해 오늘 오후 관계 각료들이 모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해당 협정 제3조는 청구권에 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아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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