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모순되는 부분 없다"며 유죄 판결

소위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소위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소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25)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양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양 씨의 사진 유출 혐의와 양 씨와 다른 모델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판사) 재판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 씨는 촬영회 모집책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는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사이 양씨와 또 다른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지난해 5월16일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25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과거 모델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 중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이 영상이 퍼지면서 당시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를 상대로 경찰 수사가 벌어졌다. 이후 당시 찍은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는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스튜디오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여론 지지도 동반됐다.

그런데 지난해 5월25일 스튜디오 측이 양씨와의 대화 내용을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면서 다른 논란이 확산됐다. 스튜디오 측 입장이 담긴 이 보도에서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와 양씨가 3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대화에는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스튜디오 측은 첫 촬영 이후 이뤄진 13차례의 촬영이 강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 씨가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양 씨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는 양씨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공공연하게 퍼트렸고, (양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 전파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양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양 씨는 선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해 많은 위로가 된다”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고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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