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김용우 육참총장과 정모 전 靑 행정관 '카페 면담'에 조사금지령 내린 것으로 알려져
軍 내부에서는 靑의 조사 금지 명령 의외라는 반응...사후 조사 벌일 여려 사유 있었기 때문
靑은 보도내용 즉각 부인...靑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2017년 9월 만남에 대해 '조사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고 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8일 "민정수석실에서 전날(7일)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구두로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하지 말라'는 취지로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조사 금지 명령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군으로서 사후 조사를 벌일 만한 여러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전 행정관이 작성해 분실했다는 장군 인사 관련 자료가 '대외비'인지, 그 서류를 분실한 것이 비밀문서 분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의 만남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했다.

이에 안보지원사 등에서 사건 배경과 진위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조사 금지령이 떨어지자 안보지원사를 비롯 군내 수사·정보기관은 모두 경위 파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조사 금지령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여럿이 나서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적당히 덮고 넘어가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미 사건 경위 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9일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반대"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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