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씨(30)의 체포 당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박모 씨(30)의 체포 당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을 살해한 ‘조울증 환자’ 박모 씨(30)이 경찰 측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박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박 씨를 구속하고 조사해, 그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박 씨를 치료해온 임 교수가 이 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2015년 9월부터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20일 만에 퇴원했다. 그는 2010년 군을 제대한 뒤부터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일부 매체에서는 "박 씨는 이 때부터 '병원이 내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가족 등을 칼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은 따로 집을 구해 박 씨를 내보냈다. 박 씨는 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박 씨는 이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송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박 씨의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아직 밝히지 못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머리에 폭탄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한다. 박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도 끝까지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알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련법 개정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대한의학회 등 26개 전문학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정부·국회·의료계·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임 교수를 추모하겠다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등은 아직 논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일상적 폭력에서 구체적인 예방책이 없다”며 ‘비상 대피로’ 마련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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