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 압류신청 승인...절차 밟는 중"
신일철주금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
8일 오전, 日 외무상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취해야 할 수단을 취해야"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징용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이 회사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로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5)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인도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8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이 조기에 대응책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뭔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되면 즉각 취해야 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파결을 내린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로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청구권협정에 따른 한일간 협의가 시작하려면 양국 정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적은 없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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