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모두 '직무유기' '직권남용'...박형철은 '공무상 비밀누설'도 추가
부패 고발로 신분상 불이익 원상회복 가능성 열려…'권익위 검토' 후 검찰로 이첩 판단

(왼쪽부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들과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특별감찰반장)까지 총 4명을 자유한국당은 12월20일 오후 4시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고 '양심선언'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反)부패비서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김 수사관은 이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박형철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도 추가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김 수사관이 부패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며 “신고가 확인되면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공익 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를 택한 것은, 현행법상 공익 신고가 284개의 법령 위반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이 제기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직권남용 혐의 등도 공익 침해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 청원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4일 조사를 마치면서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같은날 “(박형철 외) 다른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가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김 수사관이 고발을 단행하면서, 그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열게 됐다. 다만 김 수사관 역시 ‘공무상 기밀누설’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대검찰청에게는 ‘개인 비위와 언론에 첩보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중징계 요구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내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박형철 비서관 등이 저지른 것”이라며 “특감반으로 근무할 당시 박형철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었던 인사의 비위 관련 첩보를 보고했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이 내용을 동문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본다. 권익위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원회에는 전직 판사·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분과위원회 등에서, ‘김 수사관이 부패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신고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부패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김 수사관의 신고를 부패행위로 판단하면 검찰로 신고 내용이 이첩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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