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전판사,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몰카' 걸린 후에도 협의이혼 관련 업무 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홍성균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34)가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했다. 홍 씨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3선, 인천 남구)의 아들이다.

세계일보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홍 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변협은 홍 씨가 물의를 빚은 과거가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변호사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홍 씨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다가, 주위 시민 신고로 체포됐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홍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홍 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당시 홍 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동부지법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고 한다.

홍 씨가 감봉 정도의 징계에 그친 것은, 법관이 헌법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이다. 법관은 헌법 제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홍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파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홍 씨와 같이 재직 시절 벌금형·감봉 수준 징계를 받은 인사에 대한 개업 제한 규정은 없다.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각각 5년·3년·2년이 지난 뒤에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홍 씨는 판사를 관두면서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홍 의원의 별도 발언이나 해명은 없는 상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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