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대가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성병대가 2016년 10월 21일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6년 사제 총기를 만들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만든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성병대는 당시 둔기로 시민 2명을 가격해 부상을 입혔고,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총을 쐈다. 이 총격으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이 살해당했다.

성병대는 ‘오패산 총격사건’에 앞서서도, 미성년자 성폭행·특수강간·폭력 등 전과 7범이었다.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지만, 이를 끊고 범행을 저질러 논란이 됐다. 또 성병대의 총격에 제대로 대응사격을 하지 못한 경찰로 인해, 경찰 총기 사용 규정과 장비 보강·민간에서의 화약 관리 규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성병대가 사용한 사제 총기. (사진 = 강북경찰서 제공)
성병대가 사용한 사제 총기. (사진 =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앞선 1·2심에서, 성병대는 사제총기·폭발물 제조와 여타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을 살해한 것은 “주변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부인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년 4월 27일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16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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