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위법 사례 중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있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거래소는 총 5개의 각기 다른 은행 계좌의 자금을 A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109억원을 송금하고 이 중 43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B거래소는 이용자 자금 150억원을 거래소 대주주인 한 회사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 됐으며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자금이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으로부터 가상화폐에 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가상통화 담당 부서 간에 역할과 책임소지가 불분명해 발생되는 문제도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끼리 가상계좌를 사고판 경우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별하지 못한 점, 일반계좌를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집금계좌로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이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단시간 내에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간에 거래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적용과 더불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간주하고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금융회사는 이사회·경영진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에게 대해 교육,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