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구 의원 "세율 인상 우회하여 실질적 세금폭탄 터뜨리려는 행위"

올해 고가(高價) 주택뿐 아니라 공시가격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중가(中價) 주택들의 공시가격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상한선(1주택자 기준 전년 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일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최대 3배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랐다. 국토부는 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약 22만 가구를 선정해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결제출을 이날 종료했다.  

서울 강남권 3곳(강남구 삼성동·개포동, 서초구 방배동), 강북 한강변 4곳(마포구 연남동·망원동,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강북 외곽 3곳(도봉구 쌍문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 10개 동 1216가구(서울 전체의 5.6%) 공시가격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27%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7.9%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승률이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5억 원대 주택은 33%, 6억∼7억 원대 주택은 각각 37%와 45%, 5억 원 미만 주택은 13% 올랐다. 10억∼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와 연계해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뛰기 때문에 집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이들에게까지 보유세 '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안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7억5500만 원에서 올해 9억62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작년에 낸 보유세는 141만 원이지만 올해는 197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늘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도 증가한 것이다. 공시지가 인상은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상승하면 지역가입자의 평균건강보험료가 13.4% 오른다. 1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정부가 고가 표준지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2배 인상하라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요구한 데 이어 중·고가 표준단독주택 가격도 30∼50%에서 최대 2∼3배까지 뛴 것으로 나타나면서 '표적 과세' 논란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7일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세율 인상을 우회하여 실질적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라며 "고가 주택만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던 2018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6.02%를 초라하게 만드는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상식을 초월한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를 토대로 하도록 돼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심지어 '공시 참고 가격'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가 폐기했다고도 한다"며 "사실상 강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많이 오른 점, 오른 만큼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점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일부 중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역시 최근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시가가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