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긍이 가고, 신청인 주장과 같은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홍걸, 鄭대표 고발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났지만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

김홍걸 [연합뉴스 제공]
김홍걸 [연합뉴스 제공]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여상훈)은 김홍걸 씨가 정 대표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홍걸)은 피의자(정규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방송 토론 내용을 문제삼아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한국경제신문 주필이던 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 당시 한경 주필이 2017년 1월 8일 KBS 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평해전 당시 일본에 축구를 보러 갔지만 탄핵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김 씨는 당시 “연평해전이 벌어진 2002년 6월 29일 김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3~4위전을 관람하려다 교전 발생 소식을 듣고서 이를 취소했다”며 정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날인 6월 30일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다.

김 씨는 김 전 대통령이 연평해전 다음날에는 정 대표의 말처럼 축구를 관람했으나, 당일에는 축구 관람을 취소했으니 정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리를 따져볼 때 무리한 고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 대표를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한 뒤 사건 종결 처리를 미루다가 지난해 3월 23일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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