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에 고용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인상 효과로 구직급여 급증

정부가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약 6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고용난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1%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보면 6조4523억원으로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했다.

이는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5% 늘었다.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2000명(3.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서 "고용의 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업종에서 가입이 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11만4천명), 도소매(7만1천명), 숙박음식(6만5천명) 업종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899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만5천명 증가했다.

반면 경제가 악화한 탓에 그 외의 분야인 제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는 줄어 들었다. 제조업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58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작년 5월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자동차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6천명 감소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도 전년 동월보다 5만5천명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 업종 피보험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300인 미만 사업장은 31만7000명(3.4%) 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5만4000명(4.4%)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피보험자가 18만6000명(2.5%) 늘었고 여성 피보험자는 28만6000명(5.3%) 증가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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