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압력은 '개인 재산권' 침해한 범죄 행위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세금액 결정...세금으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조세법률주의' 지켜야
국회서도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강탈하는 유치원법 통과시켜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탈취하고, 강탈하고 있어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가 민간이 결정하는 공시지가 평가과정에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높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사고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인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민주체제가 현대의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은 역사적 배경에는 ‘세금’이 있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된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의 무리한 세금징수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no tax without representation)’다. 이는 오늘날 의회가 필요한 이유로 많이 인용되곤 한다. 실제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부의 세금 강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세금을 써야할 때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 헌법에도 정부 세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이 있다.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흔히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 헌법조문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다. 세금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세금액 = 세율×과세기반’이다. 헌법에선 세율 만을 법률로 정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정신은 전체 세금액을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가의 헌법에선 전체 세금을 규정하지, 우리처럼 세율 만을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세율만 규정한 이유는 과세기반이 민간부문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따로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다.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결정되는 공시지가 평가에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정부가 과세기반을 임의로 조정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특정인에 대한 세금액을 결정하는 ‘조세정부주의’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다.

세금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공시지가 산정시 정부개입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우리 국회는 그들의 권한이 침해된 것에 대한 창피함과 분노가 없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올려놓은 것이 ‘국회 농단’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는 국민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없다.

지난 달 있었던 유치원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우리 국회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재산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치다. 그럼에도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하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논의가 유치원법의 주된 내용이었다. 민간 유치원은 엄연히 개인 재산이다. 때문에 ‘공공성 강화’라는 유치원 정책에 맞춰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국회는 공공성 가치가 재산권 가치보다 우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상한 집단이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고, 자유 중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개인 재산권 보호’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의지도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부자 집단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국회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앞에 민간 유치원의 재산권을 탈취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탈취하고, 강탈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붕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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