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제공]
경찰 출석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 = 연합뉴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의 불법 댓글공작을 총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을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 내부 조직에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도록 명령을 하달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나 해외 IP를 이용해 4만여건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에 출석해 이런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2일 경찰청 앞에서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말을 공문으로 전국 경찰에 하달했고, 공개 회의 석상에서 지시했다”며 “하루에 댓글 8.2건, 트윗 14건을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여론조작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직권남용했다는 식으로 여론쇼·몰이하는 것 자체가 공갈이다. 경찰 트윗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주요 단어는 ‘시위’ ‘불법’ ‘집회’ ‘폭행’ ‘도로점거’ 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또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 비난 트윗에 반박하는 게시물 외에, 일부 일탈된 글만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5일 1차 소환에서 14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진행된 2차 조사도 13시간동안 진행됐다. 그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는 점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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