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공익제보자 보호하겠다더니 집권후 인신공격-겁박-물타기 일관 위선과 뻔뻔함"
"정부는 김태우 신재민에 대한 검찰고발 철회하고 진상규명-관계자 처벌하라"
"김태우 신재민은 물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할 것"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들.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들.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고영주 김태훈 황성욱 변호사 등 변호사 22명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공익 제보자로 나선 이들을 보호하는 '범국민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란 명칭의 변호사 모임에는 고영일·고영주·권우현·김기수·김병철·김용진·김태훈·도태우·박성제·부상일·백승재·엄태섭·우인식·이순호·이인철·장재원·정선미·정종섭·정수경·조선규·진형혜·황성욱 변호사 등 2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4일 오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최근 폭로도 나온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이들(김태우·신재민 등 공익제보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라며 "위법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는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험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고영주·김태훈·황성욱 변호사.
좌측부터 고영주·김태훈·황성욱 변호사.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었다"면서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한다"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 등 탄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성명서 전문(全文).>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은행을 통해 사기업체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과 문재인 정권이 부담할 국채규모를 전 정권이 떠안도록 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사실을 폭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하였다.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

위법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는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위법한 지시를 받았거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제보가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내부고발을 촉발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 하는 등, 보호는 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무엇이 두려워 김태우, 신재민을 검찰고발까지 하면서 이들의 입을 막고,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를 위협하는가?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 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고발하고 그토록 폄하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위헌적인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자인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기,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질서에 반하는 탈법과 위헌적 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보편적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위선과 거짓된 행동을 저지르는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인류보편적 양심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와 같은 헌법적 가치 및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모인 변호사들이 있다.

앞으로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 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한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또한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계기로 삼을 것이다.

다시한번 우리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과 폭로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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