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채용, 국보법-선거법 위반 전교조 출신 대상...법외노조 판결 원인제공자 포함되기도
與,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직 교원 노조 가입 허용-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조항 삭제' 추진
좌파세력에서 전교조를 다시 살리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수장(首長)인 서울시·부산시교육청은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다시 복직시켰고, 좌파 성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으로 '해직 교사는 조합원 불가'라는 법 조항 자체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10년 전 해직됐던 전교조 조합원 교사 등 8명을 지난 1일 ‘특별채용’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다만 기업별 노조 임원 등은 불가)하겠다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해직자를 모두 복직시켜 현 제도 아래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식과, 아예 법 자체를 고치는 방식인 ‘투트랙’으로 (‘전교조 살리기’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핵심 간부로 둬, 2013년 처음으로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전교조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016년 1월 21일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부산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8명 중 5명은 2013년 전교조가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받게 한 원인을 제공한 해직자 9명에 포함된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 일선 학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채용’ 된 교사들이 선거운동 중 불법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된 사람들이거나 북한에 대한 자료집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부산시교육청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고 당시 ‘사실상 전교조 조합원만 지원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제한했다. 이 공채에는 17명이 지원했고 5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공채 공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원자 4명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였던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현행법도 바꾸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주는 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발의했다. 이 안에는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을 반영했다고 한다. 발의 한 달 전에 나온 ‘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직급제한 삭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절차가 통과되면, 기업 등에 있지도 않은 해고자 및 실직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윤희 부산금성고 교사는 4일 통화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몇 년에 걸쳐 많은 학생들의 수학(修學)능력을 황폐화시켜놓고, 겉으로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일종의 선전포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복직과 법 개정 등의 조치는 교육현장 개선보다 ‘전교조 기득권’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