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채용, 국보법-선거법 위반 전교조 출신 대상...법외노조 판결 원인제공자 포함되기도
與,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직 교원 노조 가입 허용-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조항 삭제' 추진

법외노조 직권 취소 요구하는 전교조(사진=연합뉴스)<br>
법외노조 직권 취소 요구하는 전교조(사진=연합뉴스)<br>

좌파세력에서 전교조를 다시 살리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수장(首長)인 서울시·부산시교육청은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다시 복직시켰고, 좌파 성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으로 '해직 교사는 조합원 불가'라는 법 조항 자체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10년 전 해직됐던 전교조 조합원 교사 등 8명을 지난 1일 ‘특별채용’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다만 기업별 노조 임원 등은 불가)하겠다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해직자를 모두 복직시켜 현 제도 아래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식과, 아예 법 자체를 고치는 방식인 ‘투트랙’으로 (‘전교조 살리기’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핵심 간부로 둬, 2013년 처음으로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전교조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016년 1월 21일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부산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8명 중 5명은 2013년 전교조가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받게 한 원인을 제공한 해직자 9명에 포함된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 일선 학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채용’ 된 교사들이 선거운동 중 불법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된 사람들이거나 북한에 대한 자료집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부산시교육청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고 당시 ‘사실상 전교조 조합원만 지원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제한했다. 이 공채에는 17명이 지원했고 5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공채 공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원자 4명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였던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현행법도 바꾸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주는 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발의했다. 이 안에는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을 반영했다고 한다. 발의 한 달 전에 나온 ‘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직급제한 삭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절차가 통과되면, 기업 등에 있지도 않은 해고자 및 실직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윤희 부산금성고 교사는 4일 통화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몇 년에 걸쳐 많은 학생들의 수학(修學)능력을 황폐화시켜놓고, 겉으로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일종의 선전포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복직과 법 개정 등의 조치는 교육현장 개선보다 ‘전교조 기득권’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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