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응방안 작성→실행 드러나, 국정농단 버금가는 脫法 배후 국정조사해야"
"작년 1월 문건작성, 2월 기업은행 KT&G 지분보유목적 투자→경영참여로 바꿔"
"문건 작성 기재부 책임자 처벌은 않고 내부고발자를 고발, 文 대선공약 정면위배"

문재인 정권 기획재정부가 직접적으로 1개의 주(株)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기업의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폭로의 근거가 된 문건이 기재부 실무자에 의해 실제 작성·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3일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동향뿐만 아니라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방안이 실제 실행됐음을 볼 때, 그 실행 경위와 배후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5월23일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며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한 동향보고를 넘어서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까지 작성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으로 밝히면서도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됐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 주주(54%)이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해 외부인사 CEO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는 정관 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 있다"고 짚었다.

심 의원은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건 2018년 1월이며, 문건은 단순 참조용이 아니라 적시된 대응방안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기업은행은 (같은해) 2월2일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A 교수와 B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기재부가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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