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선고
"이석수 前 특별감찰반 감찰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 남용"
"국정원 직원들이 위법한 업무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신뢰 훼손"
김진선 前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 혐의 등 다른 혐의들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3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추명호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석수 전 특감반의 감찰 상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에 배정된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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