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는 고발이 이뤄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3일 오전 주 의원을 소환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근거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는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진 의혹으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등 일가와 박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1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성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소시효가 2023년 2월 21일까지 남아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와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찰청 캐비닛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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