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 보고하면 모두 직무유기하는 靑행태 보고 분노 금치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니라 靑에서 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시켜 다수 민간인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3일 오후 1시 16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특감반에서)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추가 폭로 내용 등은)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대학 교수, 언론인 등 민간인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당시 특감반 사무실에는 특감반원들이 사용한 컴퓨터는 없었고, 남은 컴퓨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지도 않은 압수수색이 무슨 압수수색이냐. 사찰 당시 사용한 특감반원 컴퓨터 등은 이미 모두 폐기됐다는데 그런 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와 포렌식은 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유우파 성향 법학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3일 “청와대에서 단행했다는 압수 등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한 조사는 ‘행정조사’에 속한다. 따라서 직무 감찰 성격을 지닌 해당 압수에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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