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미국 의회에 3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시아 안심 법안’이 공식 법률로 제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연일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실제적으로 북한을 향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서명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정책 관련 210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최고 통수권자와 미국의 유일한 외교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독점적 헌법 권한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10조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30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북제재 해제 시 미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해제와 북한의 불법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무장관과 협의해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역량 대처 전략 보고서’도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의회 제출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이런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 등이다.

이 밖에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등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기술하도록 했다.

특히 대북제재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의회의 인식’ 조항에선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이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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