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분량 제3녹취록도 있다"…禹 측 "당장 고소해도 상관없다" 중앙일보 보도
장씨 "禹측 2009년 먼저 포스코 채용청탁 제안…2014년 따지니 '정치자금인줄 알았다'"
"2016년 선거사무소로 가 따졌더니 비서실장이 와, 차용증 쓰는 조건으로 돌려받아"
禹 측 "2009년 장씨 만난 건 맞지만 금전거래 없었다"…김태우 명예훼손 고소는 철회

지난 2018년 12월17일 러시아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사진=연합뉴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장모씨가 "이달까지 우윤근 대사가 밝히지 않으면 제가 직접 취업사기로 고소장을 내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화통화에서 "우 대사는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우 대사와 우 대사 측 변호인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장씨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6급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보고서엔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에도 장씨는 침묵을 지켜왔지만, 최근 우 대사 측이 차용증을 공개하며 '거짓' 해명을 하는 걸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한다. 

장씨는 "먼저 채용 청탁을 제안해온 건 다름아닌 우 대사 측이었다"고 신문에 말했다.

2009년 4월쯤 조모 변호사로부터 '우윤근 의원의 지역구가 광양이니 500만원을 주면 조카의 포스코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장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우 의원을 직접 만나 500만원씩 두 차례 걸쳐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자 장씨가 2014년 여의도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우 의원을 따로 만나 따졌더니, 우 의원이 '정치자금인 줄 알았다'고 했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이어 "2016년에는 선거 사무소까지 찾아가 따졌더니, 우 대사의 측근인 김모 비서실장이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하고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용증은 김 실장의 친인척인 허모씨 명의로 작성됐다. 장씨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2~3시간 분량의 '제3의 녹취록'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담겼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한 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고소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중앙일보에 밝혔다.

장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인 만큼 검찰에서 진위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2009년 우 대사가 장씨를 호텔에서 만난 건 맞다"면서도 "그 자리에선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2014년 장씨가 여의도 호텔로 찾아와 조 변호사와의 돈 거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들어주지 않았더니 '1000만원 받은 걸 폭로하겠다'면서 돌변했다는 것이다.

2016년 돈을 돌려준 데 대해서도 우 대사 측은 "장씨 협박에 못 이겨 일단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폭로로 '1000만원 의혹'은 검찰의 손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죄와 달리 사기죄는 10년이다. 사건의 시작된 것이 2009년 4월이니 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 대사 측은 앞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공언했지만, 최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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