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소위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8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외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는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번 석방은 구속기한 만료 때문이다. 검찰은 불법사찰에 대한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소위 ‘국정농단 묵인’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 구속기한은 이날(3일) 까지였다. 검찰은 추가 구속 영장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는 “종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다”며 거부했다.

우 전 수석이 석방될 당시, 구치소 앞에는 대한애국당 관계자 등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그를 반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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