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합작으로 운영하는 핸드폰 회사인 고려링크가 유엔 대북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오라스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링크를 대북 해외투자를 금지한 유엔 제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담은 공문을 이집트 ‘투자 및 자유구역관리청(GAFI)’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당국과 고려링크를 운영해왔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지분 75%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회계자료에 따르면 고려링크를 자회사가 아닌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로 전환한 상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서 비영리, 공공 목적 등을 제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합작, 합자, 외자 형태의 기업을 모두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오라스콤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고려링크의 성격을 공공 목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북한에서 고려링크 사업을 하는데 유엔의 추가 승인이나 제재 예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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