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민족문제연구소)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첫 배상 강제집행 신청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신일철주금·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일철주금과의 소송에서 이긴 이춘식 씨(95)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최근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찾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신일철주금 측에 “이 씨 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도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봤다. 자산 압류 필요성이 있어서다. 이 씨 등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함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뤄질 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씨 측이 압류를 신청한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이다. PNR은 포스코와 제휴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전신)과 제휴한 바 있다.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 주(약 110억원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갔지만, 회사 측은 면담을 거절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의 경우 재판 없이 이뤄진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아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주식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일본 정부의 반발도 변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나서 판결한 이상 강제집행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 신청에, 인터넷 일각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1일 방송 중 발언(북한에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촉구하는 질문에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답한 것) 을 떠올리면서 현 정부를 꼬집기도 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북한에는 10년도 안 된 일 사과 요청도 못하면서, 일본에는 100년 가까이 지난 일에 사과하라고 하나”라며 “사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