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안도로 [연합뉴스 제공]
제주도 해안도로 [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구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중인 B씨(28·여)를 인근 주택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옷을 벗겨 성폭행 하려다 지나가는 행인에 발각 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구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구씨는 재판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풀이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 했을 뿐이라며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주차장에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