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고용한 헬스 트레이너 B씨를 해고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직원회의 석상에서 B씨에게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며 질책했다. 이후 B씨에게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B씨는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행동 등을 퇴사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B씨에게 “권고퇴직 처분을 할 것이며, 퇴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은 피트니스 센터를 그만둔다기보다는 향후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일방적 의사로 B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퇴사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은 A씨 영향 하에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퇴직을 받아들이라 요구한 통보서에 일부 사유가 적혀는 있지만,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담겨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의 원인인 구체적 비위사실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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