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아"
새해 최저임금, 근로자 25% · 최대 501만명 영향...역대 최대 영향률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와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새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적용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다.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영향률이다. 이같은 영향률은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뛰어넘어 1년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치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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