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리석게도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라고 간접시인"
"文정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국고손실죄에 저촉될 수 있다"
"국고손실죄를 박 대통령에 적용했던 文권력과 사법부...이번엔 문재인이 걸려 든 것"

 

“문재인 청와대의 국채 발행 스캔들은 심각한 ‘국기(國基)문란’이자, 국가의 근본을 흔든 행위이며, 국고에 구체적 손실을 일으킨 죄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은 31일 펜앤뉴스 논평을 통해 “신재민 사무관이 밝힌, 박근혜 정부 교체기에 문재인 정부가 국가 빚을 늘리려 했던 시도는 나중에 다 쇠고랑을 찰 일” 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더불어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가 ‘신재민이가 뭘 잘모르는 모양인데, 국채를 발행하느냐 마느냐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다’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그 말은, 국채발행을 늘려서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가 많은 것처럼 모수를 늘려 놓으라는 지시를 청와대가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홍익표 대변인은 이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반박하며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 중 하나이자, 일종의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두고 거꾸로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압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데 굳이 왜 압력을 가했겠느냐는 자기 파괴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문 정부가 세계잉여금의 30%는 국채를 상환하는데 우선순위로 써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90조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국고 손실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국고손실죄는 국고회계 담당자들에게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물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놀랍게도 문재인 권력과 문재인의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다”면서 “이제 국고손실죄는 대통령의 죄가 된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 문재인이 딱 걸린 것”이라며 “이것은 영락없는 탄핵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기문란이고, 국가의 근본을 흔든 죄고, 국고에 구체적으로 손실을 일으킨 죄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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