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회사 간부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임원 김모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최근 목숨을 끊은 전직 조합원의 죽음에 ‘노사 갈등이 원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은 사망한 전직 조합원의 죽음이 사측의 노조 파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조합원의 유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올해 9월 퇴사한 조합원 오모 씨(57)는 이달 2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노총은 “고인은 1991년 유성기업에 입사해 28년동안 일했다”며 “올해부터 결근이 잦아졌고, 지난 9월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퇴직 전까지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다. 민노총 측은 지난 28일 유족을 통해 오 씨의 죽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퇴사한 후 동료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고인의 죽음 원인은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 파괴와 이를 방조한 공권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오 씨의 유서에는 “미안하다.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등 유족에게 미안한 감정만을 담았을 뿐, 노사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 유족 측도 “회사를 원망하거나 노사 갈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유서에 없었다”고 했다. 목숨을 끊기에 앞서, 오 씨는 사측과의 면담 등에서 몸이 불편한 모친을 모시는 어려움과 금전적 어려움·본인 건강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한다.

유성기업 측은 “민노총은 오 씨가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 결근과 파업이 있었지만, 오 씨에게는 월평균 3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며 “주변 동료들도 오 씨에게 개인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은 오 씨의 죽음과 관련해 내달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규탄 및 입장 발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노총은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숨진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작업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근로자 사망사고시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벌금 10억원으로 10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서울 시내에서 줄줄이 연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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