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왜곡 세력 vs 법 지켜려는 공무원들 충돌했던 사건"
"초과조세수입 거두는 상황에서 국채 늘리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초과 세수 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에 4조원의 적자성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재정전문가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교수는 31일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인터뷰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통계왜곡시도 사태'에 대해 "(통계왜곡을 하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법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이 충돌했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2017년 11월 당시, 15조원의 초과조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재부 공무원들은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경우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며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회계연도로 읽힐 때 부채를 줄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 보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기재부는 4조원 규모의 적자성 국채 발행을 오히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의 회계연도에 부채가 많아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옥 교수는 이와 관련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에 편성된다"며 "그 작업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7년도 말의 재정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도에 국채를 갚게 되면 국가 채무비율이 낮아지게 되니, 문재인 정부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옥 교수는 "초과조세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추가 국채를 발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90조' 위반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조세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 우선 출연 후에는,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요구에 따라, 초과조세수입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했고, 이어 4조원 규모의 적자성 국채 발행을 하려 한다.

후에 기재부 직원들이 김동연 부총리를 설득해 4조원 규모의 적자성 국채 발행은 취소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속해서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행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옥 교수는 "당시 기재부 직원들이 김 부총리에게 국채 발행 취소를 설득했던 것은, 자칫하면 국가재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취소 결정 후에도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압박한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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