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들과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특별감찰반장)까지 총 4명을 자유한국당은 12월20일 오후 4시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들과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특별감찰반장)까지 총 4명을 자유한국당은 12월20일 오후 4시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을 압수수색할 당시 증거물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특감반을 시켜 전직 고위 자녀, 대학 교수 등 다수 민간인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감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 26일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 등을 조사한 검찰 측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에 근무했을 당시 생산한 첩보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조사 당시 특감반 사무실에는 김태우 특감반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컴퓨터는 확보했지만, 내용은 삭제된 채였다고 한다.

김태우 수사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는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를 핵심 물증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윗선이 특감반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가릴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이 컴퓨터들은 청와대 측 ‘보안 규정’을 이유로 치워졌다고 한다. 특감반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은, 이들이 원래의 소속기관으로 돌아가는 경우 즉시 폐기하게 돼 있다는 이유다.

지난 26일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는 들어가지 않고 필요한 증거물품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이 중 일부를 제출받았다. 이는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형사소송법)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로 봤고, 책임자(문재인 대통령)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따랐다고 했다. 앞선 압수수색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의 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압수수색 전인 지난 24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언걸 전 특감반장 등이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사용한 특감반원 컴퓨터 등을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즉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와대 ‘임의 제출’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사본은 넘겨받았다고 했다. 이후 이에 대한 포렌식(삭제한 파일 등에 대한 복원 등)이 이뤄졌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 우려가 사실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31일 보도에서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는) ‘깡통 컴퓨터’였던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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