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도 박근혜 정부 임명 임원 '찍어내기'식 감찰로 물러난 정황
한국당, 최근 비슷한 성격 문건 계속 나오는 데 주목
민경욱 의원 "현 정부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여부 판명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 불가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청와대가 '찍어내기'식 감찰을 벌였다"며 30일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에 이어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표적 감찰'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자료다.

민경욱 의원이 이날 공개한 '민정수석실 제보 관련 국토부 감사관실 감사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대상자별 제보 요지 및 처리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3명의 산하기관 임원이 등장한다.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이들이다.

첫 번째 인물인 김모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59)의 이른바 '비리 의혹'은 외유성 해외출장과 비서 채용 비리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외유성 출장 부적절 사례를 확인해 지난 2017년 말 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임명된 김 전 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였지만 임기 도중 사임한 것이다. 국토부는 비서채용 절차에서는 특별한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두 번째는 곽모 코레일네트웍스 사장(59)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비위 사항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후원 강요,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 모욕 행위, 채용 비리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욕설 행위 등을 확인해 대주주인 코레일 측에 추가 연장 불허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올해 3월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재임용에는 실패했다.

세 번째 오모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63)의 비위 혐의는 자문단 구성 및 자문료 지급 비위 의혹, 불공정한 용역 계약, 직원 인권 탄압, 인사비리 등이다. 국토부는 "제보내용 모두 사실 관계와 맞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오 전 이사장은 조사 과정 중인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김 전 원장과 곽 전 사장 관련 제보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이, 오 전 이사장 관련 의혹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각각 국토부에 전달한 내용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상대로 청와대가 감찰 활동을 벌인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특감반 업무 범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당은 최근 비슷한 성격의 문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임원 3명의 비위 첩보가 10건에 달하는데 국토부의 감사 결과를 100% 수용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 난 것은 겨우 2건에 불과하다"며 "지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표적 감찰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외 현 정부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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